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용어의 정의
-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개 :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 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1.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출연한 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 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라. 지방자치단체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책임관
구분 | 직위,부서 | 연락처 |
---|---|---|
정보공개책임관 | 기획조정부장 | 02-3668-1311 |
정보공개담당 | 운영지원팀 | 02-3668-1320 |
청구권자 및 청구대상
정보공개 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기관, 단체포함)
-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 권리를 가짐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청구대상
- 매체에 의한 정보유형 문서(전자문서 포함), 통계 등 종이형태를 매체로 하는 정보
- 도화, 지도, 도면
- 사진, 영화 필름, 마이크로 필름, 슬라이드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의 기록 사항
성질에 의한 정보유형
- 공문서 :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
- 법규문서 :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 지시문서 :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 공고문서 : 고시, 공고
- 비치문서 : 행정 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 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비치대장, 비치카드 등
작성주체에 의한 구분
- 공문서 :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문서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접수한 문서
-
사문서 :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
※ 각종 신청서 등과 같이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행정기관이 접수한 것은 공문서
청구가 가능한 정보
- 공공기관에서 작성 ·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
정보공개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일정 사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사적으로 검토단계에 있는 자료
- 관보, 신문, 잡지, 일반서적 또는 정부간행물센터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되는 정보
- 결재 전의 공문서나 보존 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타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
- 청구를 받은 기관이 직무상 접수 · 관리하고 있는 정보 → 청구를 받은 기관이 정보 생산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기관에서 보유 · 관리하지 않는 정보 →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 후 청구인에게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이송 일시를 문서로 통지
현존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는 정보부존재 결정통지 → 공공기관이 지니는 정보공개 의무에는 적극적인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정보의 보존 · 관리 및 검색을 충실히 할 의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보 부존재를 결정 통지함
민원형식으로 취급하는 경우
- 정보 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 · 질의 · 건의 등 민원 성격의 정보공개 청구 → 민원으로 이첩하여 일반 민원사무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업무처리 흐름도
정보공개 청구
청구 방법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를 제출하거나 구술로 정보공개 청구
-
청구서 기재 사항 (청구서 양식, 정보공개시스템)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 이름, 외국인 경우 여권 · 외국인의 등록번호 등)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 방법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방법
- 직접 출석, 우편 ·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 공개를 청구하는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 등은 즉시 청구인에 게 보완 요구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 청구
- 청구인이 접수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 담당공무원 등이 정보공개청구서 조서 작성(청구인이 원할 경우)
정보공개 처리
정보공개 담당부서 및 업무
- 주관 : 운영지원팀
-
주요 업무 정보공개 처리 현황 관리
- 정보목록 취합ㆍ비치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ㆍ운영
- 교육 및 운영 실태 점검
-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ㆍ배분
- 처리 : 각 처리과(공개 여부 결정, 공개 실시, 불복 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
공개여부 결정 : 각 처리과(정보공개법 제11조)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 통지
-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일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2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급적 최단 기간 내에 결정하여 공개여부 결정 통지
제3자의 의견 청취(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 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 청취
- 제3자에 대한 통지 내용 : 정보공개 청구 접수 일자,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주소, 공개대상 정보의 구체적 내용, 의견 제출 방법 및 기한, 관계 법령
- 청구인에 대한 통지 내용 : 청구인의 성명, 주소가 제3자에게 통지된다는 점
- 비공개 결정 정보에 대해 청구인 불복 제기 시 제3자에게 통지
제3자의 비공개요청(법제 21조)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 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정보 생산 기관의 의견 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 지체 없이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 요청
-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및 부서는 명시 기간 내에 회신
정보의 공개
- 공개실시 : 처리과
- 공개방법
- 문서ㆍ도면ㆍ사진 : 열람 도는 사본의 교부
- 필름ㆍ테이프 :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 정보 공개 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정보를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 가능
- 공개 종류
- 사본ㆍ복제물 공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는 당해 정보의 사본ㆍ복제물로 공개 가능
- 전자적 공개 :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야 함
- 즉시공개 :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개 가능
-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공개 시 확인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 청구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ㆍ외국인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함
수수료 징수
-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
- 수수료 징수시기
- 정보 공개 시 우선 수수료를 징수한 해당 정보 공개
- 우송 공개 시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우표)을 먼저 징수 후 공개
- 수수료 납입 : 전자 납부 및 수입인지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 가능
정보공개 접수창구
선발 지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주소 |
---|---|---|---|
국립국제교육원 | 02-3668-1320 | 02-747-0653 | (1355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 |
비공개 대상 정보 (2024.9.13 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
법률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각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 회피
- 비밀: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잇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 · Ⅱ · Ⅲ급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보안업무 규정 제2조 제2호)
국가안전보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 비공개 이유
- 공개 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
국민의 생명 · 신체와 관련된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 비공개 이유
-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 비공개 이유
- 공개 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가 있음
감사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 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의 보호
- 관련사항 공개 가능 정보
- 감사 · 감독 · 검사 관련 정보 : 권한 행사의 기본 방침 및 결과의 기본 사항에 관한 정보
- 시험 관련 정보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 절차에 관한 정보
- 규제 관련 정보 : 인 · 허가의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 · 허가의 심사 기준
- 인사 관련 정보 : 간부 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 상황, 합의제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사담원의 명단, 서훈 · 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 보고 결과 및 교육 · 연수 실시 결과
- 연구보고서 등 내부검토과 끝나 외부로 유출이 가능한 정보
개인정보 등 개인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 비공개 이유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관련사항 공개 가능 정보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행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해 공개가능
- 부분공개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해 공개가능
법인이나 개인의 경영 · 영업상의 비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 비공개 이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 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관련사항 공개 가능 정보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영업상 비밀 :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 사항을 말함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수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정보(제8호)
-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 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한 경우 제3자는 문서로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 방법 : 서면 신청
- 이의신청 서에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 통지에 함께 통지
행정심판
- 청구인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재결청
-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
-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나 소관 감독 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심판청구 불가
- 재결기간 및 재결 방식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함 (부득이 한 경우 30일의 범위 내 연장 가능)
- 재결은 서면(결재서)으로 하되 결재서에는 주문 · 청구의 취지, 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 함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행정소송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소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 행정소송 제소 하지 못함